• 아시아투데이 로고
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李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李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기사승인 2023. 11. 13. 15: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 심리"
檢 "병합 심리는 재판부 재량…방어권 침해 아냐"
clip20231113151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의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 검토했다"며 "김진성은 대장동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병합 심리는 재판부의 재량이고,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병합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간에는 '검찰이 '이재명 괴롭히기'를 한다거나 총선에 못 나가게 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검찰은 일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병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위증교사 사건은 이에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측 변호인도 "김진성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야당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일 뿐"이라며 "이재명의 재판이 많은 것은 김진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러한 이유로 재판이 병합된다면 무고한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해서 기소했다"며 "현재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례 등의 사건만으로도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병행 진행하면 이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1심 선고가 빠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일 내년 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공천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