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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李 측 “과태료 부과해야”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李 측 “과태료 부과해야”

기사승인 2023. 11.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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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증인신문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이 대표 측 "과태료 부과해야"…재판부 "반복되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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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 25분께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2분께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돼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피선거권 박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무죄 입증 자신이 있으시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건강 문제에 관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하는데 굳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면서 "계속 반복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17일, 21일, 28일, 내달 1일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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