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대 148만원 환급’…한화생명, 근로자 연말정산 10계명 소개

‘최대 148만원 환급’…한화생명, 근로자 연말정산 10계명 소개

기사승인 2023. 12. 05. 17: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ats
한화생명은 '근로자 연말정산 10계명'을 5일 소개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면서 세액공제 해택이 커졌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 안 입는 옷,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예를 들면,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불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원~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대중교통 이용액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8.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대학교 재학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장기모기지론)이 발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원 한도)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후 5억원이 넘더라도 취득당시에만 5억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제된다. 또한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매년 초, 직장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