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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위증교사’ 혐의 부인…공동피고인 “두려운 상황, 재판 빨리 끝내 달라”

이재명 측 ‘위증교사’ 혐의 부인…공동피고인 “두려운 상황, 재판 빨리 끝내 달라”

기사승인 2023. 12.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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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 증언 요구 아냐"…공소장 지적도
공동피고인 김진성은 내달 8일 변론 종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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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와 김씨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기본적으로 김진성의 증언이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기재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는 김진성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그 진술을 요구하는 이재명의 교사가 무엇인지 특정돼서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만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출한 바 있다.

김씨 측은 "김진성은 검찰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김진성은 일반인으로 성남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고 그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위증을 거부하기 어렵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측에서 '시간끌기' 식으로 기록을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진성에 대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8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와 김씨의 서증조사를 분리해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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