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3. 12.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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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노동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1일 센터 교육장에서 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안양시노동인권센터
경기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1일 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관내 요양보호사교육원 및 관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등 20여명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센터는 간담회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역 내 방문요양보호사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보호사 노동권익 보호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안양시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1만260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로 인해 3년 이상 동일한 기관에 근속하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3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발제에서 남우근 정책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안양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역할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며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지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물품 공급, 보수교육비와 복지포인트 지급 등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처우개선 및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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