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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수십억 혈세 낭비에도 ‘金여사 특검법’ 강행?…총선서 심판 받을 것

巨野 수십억 혈세 낭비에도 ‘金여사 특검법’ 강행?…총선서 심판 받을 것

기사승인 2023. 12.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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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수십억 원대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특검법이 일방 통과하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간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를 정략적으로 겨냥한 특검법은 특검(고검장급 대우), 특검보(검사장급 대우)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기본 예산이 민주당 추산으로도 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특검법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해서다.

특검법이 이미 기소돼 현재 혐의를 다투며 재판 중인 이들까지 재수사를 받게하는 등 중복수사로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사대상으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모든 불법행위, 김건희 및 가족의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을 넣는 등 특정되지 않고 모호하며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 붙이면서 이 같은 원칙도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특검법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의회 권력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것이 확고한 관례다. 역대 특검법안 13건 중 12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나머지 1건도(BBK 주가조작)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점 등에 비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BBK 특검조차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했는데 이번 특검법도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면 야당 주도가 아닌, 여야가 각각 추천하거나, 여야 합의로 추천하거나, 객관적인 제3기관인 대법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특검을 지명한 후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 보니 대통령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특검에서 야당 측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무관한,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용 특검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에 유출되고 이어 MBC가 보도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2020년 3월 고발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 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2년 넘게 수백 회의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가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환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차치하고 일단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빨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게 있다"며 "심지어 부산저축은행 것까지도 다시 뒤져서 수사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특검 주재로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특검 가지고 총선 하는 것"이라며 "당내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도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특검 자체는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내용상 이미 특검을 했고 그때 탈탈 털어서 새로 나온 게 없다. 주가조작 관련해서 새로 나온 뉴스도 없고, 새로 나온 혐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오로지 하나,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욕은 듣겠지만, 아무런 혐의도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조리 탄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무효가 될 것이고 전부 민주당에 대한 불신, 부메랑으로 날아온다. 헌법상 중요한 탄핵, 특검을 마구잡이로 남발하면 특검 권위도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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