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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10여명 그칠 전망…실효성 의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10여명 그칠 전망…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23. 12.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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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378명 대비 소수
지난 9월 관련 법 시행 이후 사고 낸 집주인만 대상
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말부터 공개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의문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약 370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이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서다.

1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오는 28일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법 시행 직후 바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고의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두고 있어서다.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된다.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이 HUG·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공개된다.

명단은 HUG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전문가 3명, 교수 5명으로 이뤄진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한다.

관련 법 시행일인 올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 1건 이상, 미반환 전세금 규모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 요건이 성립된다.

지난달 19일 기준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총 17명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일각에선 이달 중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수가 17명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5명뿐이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올해 9월 말 기준 378명으로, 작년 말(233명)보다 6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다.

이렇다 보니 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 관리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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