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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해야”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해야”

기사승인 2023. 12.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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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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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인한 위법이 있어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건을 인정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사유를 들은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 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는, 그로 인해 법치국가의 실질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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