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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월 256만1030원

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월 256만1030원

기사승인 2023. 12. 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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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는 내년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에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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