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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

기사승인 2023. 12.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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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 양승태·이재용 선고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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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공판이 휴정기 이후로 조정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휴정기가 끝난 뒤 다음달에는 중요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26일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290번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은 3년 2개월 동안 모두 106차례 진행됐다.

지난달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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