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김포시 행정제도…골드라인 증차·둘째아 300만원 지급 등

기사승인 2023. 12.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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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청 청사사진
경기 김포시청.
내년 경기 김포에서 7곳의 공공체육시설이 개관하고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가 완료돼 영업운전에 순차 투입된다.

이와 함께 둘째 아이 출생시 3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과 일상돌봄서비스 신설, 독거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김포시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행정, 민원, 체육, 문화, 복지, 보건, 교육, 교통, 기업 총9개 분야 사업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김포시의 주요 행정제도를 알아본다.

◇ 기획조정실 신설, 정책기능 강화

먼저 행정분야에서는 기획조정실이 신설돼 정책기능이 강화된다. 복지국 가족문화과 내 반려문화팀을 배치해 복지행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하천과를 확대한 해양하천과가 신설된다. 한시기구였던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은 폐지된다.

민원분야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변경되고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납부증명서가 신설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이 의무가 된다.

◇ 7곳 공공체육시설 개관 및 대곶작은도서관 이전

체육분야에서는 올해 12월 개관한 양곡문화체육센터 개관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양곡족구장(양촌읍 양곡리)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양촌읍 학운리) △율생체육공원(대곶면 율생리) 개장이 예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학운5산업단지 야구장(대곶면 대능리) △실내테니스장(마산동) △대곶문화복지센터 수영장(대곶면 율생리) △운양반다비체육센터(운양동) 개관이 계획돼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다문화 자녀도 교육지원

복지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5% 인상돼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으로 변경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요건이 완화되고, 참전 명예수당이 월 39만원에서 월 42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 보상금도 월 351만원에서 월 368만원으로 인상되고, 보훈명예수당도 3만원 인상돼 만75세 미만 월 8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6.09% 인상돼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540만원에서 572만9000원으로 변경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30%에서 32%로 인상돼 4인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3000원으로 변경된다. 자동차기준은 기존보다 완화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도 신설된다. 장애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도 추가지원되며,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신체, 정신건강개선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원 지원된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기존에서 인상되며, 기초연금도 기존보다 약1만원 가량 인상지급된다.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출생축하비 지급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이 지원된다. 또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게 시술비가 최대 50만원 지원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출생아동에 대해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료비가 지원된다.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만원 확대지원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분소 마련 및 부모급여지원 확대

육아 분야 복지도 상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나는 한편,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도 최대 6개월에 45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10일으로 늘어난다. 이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5시간 내 100% 급여 지원에서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10시간 내 100% 급여지원으로 확대된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돼,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시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지원도 확대돼 0세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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