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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고발로 번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특권의식서 나온 수술 새치기”

검경 고발로 번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특권의식서 나온 수술 새치기”

기사승인 2024. 01. 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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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이 대표 등 3명 업무방해로 고발
시민단체도 수술 집도의 등 서울경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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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의사·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 당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 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수술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의료진과 수많은 구급대원을 대동하고 국가 재산인 헬기까지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이는 습관화된 특권의식에서 나온 '진료 패스트트랙'이고, 수술 새치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헬기 이송이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의 제4조(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천 의원과 정 최고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민 교수의 경우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으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는 등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수술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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