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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도심 주택 공급 ‘드라이브’

[1.10 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도심 주택 공급 ‘드라이브’

기사승인 2024. 01.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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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60%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첫 착공…연내 선도지구 지정
PF 대출 보증 확대…건설사 자금애로 해소
건설투자 활성화 위해 국토부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까다로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완화돼 정비사업이 한층 수월해진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질 수 있게 공급 일정이 앞당겨진다. 또 앞으로 2년 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신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의 경우 사업 초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의무 요건이 사실상 사라진다. 현재는 안전진단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드는 등 재건축 절차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준공 30년이 넘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이같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사업도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행 주민동의율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된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 선도지구(시범단지)를 지정해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평균적으로 용적률을 100%포인트 정도 높여준다.

정부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非)아파트가 해당한다. 아파트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른 주거 상품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용 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1주택자가 매수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비아파트)의 경우 향후 2년 내에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0년 8월 폐지된 4년짜 단기 등록임대사업도 부활된다. 다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은 6년 정도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밖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300가구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를 없애고, 전체 세대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원룸 형태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또 지금껏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저와 우리 정부가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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