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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 빗장 풀린 재건축·재개발…빨라진 정비사업 시계

[1.10 대책] 빗장 풀린 재건축·재개발…빨라진 정비사업 시계

기사승인 2024. 01.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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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상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관련 주요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은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규제의 대폭 완화·지원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규제가 사실상 폐지돼 그동안 발목이 묶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주택 정책 방향도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하고, 앞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은 정비사업의 첫 관문이자 가장 까다로운 절차다. 이를 통과해야 사업 착수가 가능한데,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 사실상 까다로운 안전진단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다.

이는 단지의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키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노원·강서·도봉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광명·안산·평택시 등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다.

재개발도 노후도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도 외 다른 요건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지에 신축 빌라가 함께 있어 논란이 된 곳도 즉각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낮아 정상적인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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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기존 안전진단은 안전성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노후도를 주로 보고 주민 동의가 있으면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소 3년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일부 단지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도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위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소형 비아파트 주택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이달부터 2년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첫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선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전용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오피스텔 규제의 문턱은 더욱 낮아진다. 주택업계가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키로 했다. 총 300가구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한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도 폐지 대상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가구 수의 절반까지 방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도 폐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공간 설치 시 주차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이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올해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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