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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4. 01.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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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선,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없어"
조선 측 "평소 반사회적 성향"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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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려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조씨 측은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임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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