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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2심서 집유 감형

여자친구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2심서 집유 감형

기사승인 2024. 0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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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 협박·성폭행·신체 촬영한 혐의 받아
1심 '징역 7년'→2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원 박성일 기자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해당 남성 A씨는 지난해 넷플릭스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0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했으며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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