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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만 노리는 ‘변태범죄’ 기승…“절도 아닌 성범죄로 인식해야”

여성 속옷만 노리는 ‘변태범죄’ 기승…“절도 아닌 성범죄로 인식해야”

기사승인 2024. 01.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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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훔치는 절도사건 지속 발생…관련 통계 없어
대부분 단순 절도 처벌…"성범죄와 연관지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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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0대 남성 B씨는 5년에 걸쳐 주택 마당이나 현관문 앞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뚤어진 욕망에 성적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여성 속옷만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처벌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성적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절도 범죄 가운데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 건수는 2020년 5465건, 2021년 5153건, 2022년 4697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속옷 절도도 포함돼 있지만 별도로 집계된 통계 현황은 없다.

속옷 절도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속옷 절도의 경우 성범죄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주거침입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음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상황이다. 엄연히 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현행법을 보안해 지난해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속옷을 훔치는 행위를 단순 절도가 아닌 성범죄와 연관지어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속옷을 훔치는 범죄는 바지와 손수건을 훔치는 단순 절도죄와 다르며, 해당 물건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므로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상 성욕자들의 행위가 지속되다 보면 그 자극이 점점 커져서 성추행이나 성폭력까지 이를 수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단순 절도가 아닌 성범죄로 인식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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