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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내” 입시생 제자 상습 성폭행한 성악 강사

“성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내” 입시생 제자 상습 성폭행한 성악 강사

기사승인 2024. 01.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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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성악과 입시생인 여고생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 성악 강사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박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여성 A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한 점을 악용했다.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급기야 "성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낼 수 있다"라고 유도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혐의점이 추가 조사됐다.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기소할 때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항고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을 받고, 추가 수사를 한 끝에 박씨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 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상습 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A씨 외에도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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