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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실직·폐업 등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 달부터 실직·폐업 등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기사승인 2024. 01.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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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험계약자들은 최소 1년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7일 생명보험협회는 2월 1일부터 각 보험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 대상은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대출 이용 고객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실업급여 확인서류, 진단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납입 유예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회사별로 연장 기간 및 횟수는 다르다. 납입 유예된 이자는 단리로 부리된다.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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