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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마디에 ‘상속세 개편’ 꿈틀… 재계 “기업 영속 위한 전제, 물꼬 텄다”

尹 한마디에 ‘상속세 개편’ 꿈틀… 재계 “기업 영속 위한 전제, 물꼬 텄다”

기사승인 2024. 01.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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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전문가 “기업 영속성 위해 반드시 상속세에 메스”
상속세 60%… 삼성·LG 총수일가도 전전긍긍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꺼낸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한마디가 재계를 뒤흔들었다. 가뜩이나 삼성·LG 등 대표기업 총수 일가가 무려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느라 진땀을 빼는 와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선 반드시 지금의 과도한 상속세에 메스를 가해야 하는 게 맞다는 시각이다.

17일 윤 대통령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침내 '상속세 완화' 논의에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재계에선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막는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 왔다. 송덕진 금융연금보험부동산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강소·중견기업은 사실상 영속 하지 못하고, 100년 기업을 꿈꾸는 대기업들은 부정·편법이란 지적과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송 원장은 또 "최근 삼성·LG 같은 대기업 총수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 보면, 그 투철한 준법정신이 돋보인다"며 "하지만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위태로워지는 경영권, 상실하는 투자 여력과 안정적이지 못한 그룹 지배력을 떠올려보면 60%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가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15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총 2조1691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는 공시가 떴다. 故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후 나눠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 세금을 내기 위해 그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 2983만주를 블록딜 처분 했다는 얘기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에 달한다. 한번에 낼 여력이 없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결국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장장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LG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구광모 회장은 故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구 회장은 최고 상속세율에 따라 매겨진 세금 9200억원 중 7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 모녀가 받은 유산은 나머지 주식과 재산 등을 합쳐 5000억원 규모다.

기업들 사이에선 영속 하는 강소 기업들이 어떤 편법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지,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피터팬 콤플렉스'를 보면 상속세의 현실을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의 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최대한 몰아줘 키워주고 자신이 일궈놓은 기업은 서서히 축소시켜 결국 폐업에 이르게 하는 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하는 현실은 맞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나이들어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 회사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상속세법을 보면 기업과 개인이 같은 법안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기업에 대한 상속세만 낮추도록 법을 잘 만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인프라 등 국가 기간사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꾸준히 운영되려면 상속이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상속이 이뤄지려면 상속세와 같은 과도한 부담은 줄어야 하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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