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임용권자 사적 특혜·보상 위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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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비춰 볼 때,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의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뒤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