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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2심 유죄, 조희연 “즉시 상고…무죄 입증”

‘해직교사 특채’ 2심 유죄, 조희연 “즉시 상고…무죄 입증”

기사승인 2024. 01.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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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조희연 "합법적 절차 준수, 금품 등 사익 취한 바 없어"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 유감"…"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소임 다할 것"
조희연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었다"며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이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저는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 게다가 금품 등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의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 10여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만큼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의 우리 교육과 사회는 교육공동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계의 상처를 보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학교가 다시 온전한 교육을 위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다"며 "학교가 안정화되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교육감으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는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저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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