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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심 유죄, “교육 공정성 회복” vs “심각한 정치적 판결”

조희연 2심 유죄, “교육 공정성 회복” vs “심각한 정치적 판결”

기사승인 2024. 01.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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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중도 등 교원단체 성향 따라 엇갈린 반응
조희연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교원단체의 반응이 보수, 진보, 중도 등 단체의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 공정성 회복"이라고 2심 판결을 환영한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심각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교총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위법적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직교사는 복직시키지 말라는 반노동적인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일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단체 104개가 꾸린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군림하는 상명하복의 교육을 타파하고 교사와 직원들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자체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조 교육감이 서울 교육의 수장이자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유·무죄에 관계없이 재판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 등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할 것이 많아 서울 수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서울시교육감 관련 사법적 리스크가 조속히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었다"며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의 판결 시점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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