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세대 실손 차등제 7월 시행…보험금 조회 한눈에

4세대 실손 차등제 7월 시행…보험금 조회 한눈에

기사승인 2024. 01. 19. 08: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감원 로고
올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7월부터 4세대 실손 보험료 갱신 전 1년 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을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 적용한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엔 할인·할증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인 경우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된다.

금감원은 5월 중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회 항목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 등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