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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관악구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기사승인 2024. 01.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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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고의성도 인정"
검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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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점, 외력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중을 실어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 '무기징역, 고의' 또는 살해를 저지른 다수의 다른 범인들의 이름을 검색해 본 점,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대인관계, 사회적·심리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동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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