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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4. 01.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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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애초부터 공식적 수사 승인 요청 문서 아냐"
"위법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어"…1심에 이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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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은 안양지청이 대검 반부패부에게 보낸 이규원 검사 관련 보고서가 지침에 따른 수사 승인 요청서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해당 문건은 수사를 이첩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비위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공식적 수사 승인을 구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대로라면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검찰총장으로부터 부패범죄 수사 승인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애초부터 수사 승인을 구하는 정식 요청이 아니었기에 피고 역시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다고 해서 직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이 직접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통화해 '김학의 출국 금지는 이미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한 것과,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조사 경위를 보고서로 내라고 요구한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의 대검 징계 절차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이 연구위원의 행위만으로 수사 중단 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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