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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 또는 권유 시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할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 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률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