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檢 "헌법적 가치 철저히 무시" 징역 7년 구형
clip20240125164558
0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反)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