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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17.8만개…총 639억원 환급

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17.8만개…총 639억원 환급

기사승인 2024. 0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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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7만8000개가 평균 36만원 씩 총 639억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환급 대상은 17만8000곳으로, 총 환급액은 639억원이다. 가맹점당 금액은 평균 36만원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올 3월 15일까지 환급해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 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거둔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302만7000개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의 93.1%),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더라도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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