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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사실상’ 첫날 맞아 분주한 발걸음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사실상’ 첫날 맞아 분주한 발걸음

기사승인 2024. 01.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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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맨 왼쪽)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는 '사실상' 첫날인 29일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와 더불어 법 적용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헷갈리기 쉬운 점들을 추려 궁금증 풀이에 나서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 시작한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시 약속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업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이번 법 전면 시행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산업안전 대진단'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법 적용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구체적인 사례 예시 위주의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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