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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인데 손 놓은 민생법 수두룩…1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주목

총선 앞인데 손 놓은 민생법 수두룩…1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주목

기사승인 2024. 01.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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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YONHAP NO-4066>
25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뒷북 대응 비판이 커지고 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이번 본회의로 유일한 민생입법 처리 시간으로 불린다. 그러나 4년 내내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안 합의 불발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재개정 목소리가 나온 임대차 3법 등 주요 민생 입법 처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론의 비난이 거센 상황으로 여야가 민생을 챙긴다며 지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동안 정부 여당의 민생 입법은 줄줄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야당에 밀렸고 야당이 추진한 양곡법 등 법안은 야당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정치 실종의 정국이 이어지며 정작 눈여겨 봐야 할 민생 입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최악의 국회였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26559건(결의안,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포함) 가운데 계류 건은 16767개, 처리 건은 9792개로 중복된 내용의 병합 심사와 이에 따른 폐기 숫자를 감안해도 처리율은 36%에 불과해 낙제점 수준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데드라인을 앞두고 여야가 관심을 갖는 입법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안' 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4만 7000여 가구가 3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양당이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오던 민생 법안들은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산 수출 신장을 위해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6개월 넘게 계류하고 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을 각각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보건복지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에 상정하지 못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와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이 주요 사항이다.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을 교육해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전체회의 의결은 연기 중이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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