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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및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을 허위 청구한 경우다.
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을 포상한다.
금감원은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