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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정부, 4월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기사승인 2024. 01.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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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흘째인 29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법 적용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법 시행 사흘째인 29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은 83만7000개에 이르는 전국의 50인 미만 기업이 이른 시일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와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한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돼 기업에 제공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외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및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세번째)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밖에도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마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찾아 주방과 숯가마 등 업소 안팎을 돌며 위험 요인 유무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인근 상인 2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인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정부가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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