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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대상 임시 주거비용 지원…10명 중 8명 ‘다시서기’ 성공

서울시, 노숙인 대상 임시 주거비용 지원…10명 중 8명 ‘다시서기’ 성공

기사승인 2024. 02. 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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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임시주거지 월세·생활용품 지원
일자리·기초수급 연계 등 맞춤관리
[포토] 오세훈 시장, '한파로 얼어붙은 노숙인을 위한 옷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역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에서 한파특보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위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임시주거비용을 지원받은 노숙인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가 아닌 주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거리 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주거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이곳에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3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2011년부터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 잠자리 월세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안팎의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3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원 기간은 2.3개월이다.

시는 월세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주거지 운영기관에 월세를 직접 납부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은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올해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은 월 34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인상됐다. 여성 노숙인은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거리생활 때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성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보다 최대 20%가량 높은 현실을 고려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 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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