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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개 가상자산 CEO와 간담회…‘이용자보호법’ 규제이행 로드맵 제시

금감원, 20개 가상자산 CEO와 간담회…‘이용자보호법’ 규제이행 로드맵 제시

기사승인 2024. 02. 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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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불법행위 근절 강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금융감독원은 7일 열린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계에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가산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나누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5층에서 20개 가장자산사업자(VASP) CEO와 만나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원화마켓사업자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5명, 코인마켓사업자인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11명, 지갑·보관사업자인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4명이 주요 참석자 신분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와 '이용자 보호 최선',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먼저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전까지 조직과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만약 법 시행 이후에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점도 역설했다. 뒷돈 상장과 시세 조종, 유통량 조작 등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시장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전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의 협조를 부탁했다.

시장에 만연한 코인 리딩방(가상자산 종목추천방)과 불법 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 행위의 근절도 주문했다. 해당 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과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그간 가상자산 관련 기술은 지속 발전해 왔고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시도 역시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가상자산시장의 노정에 있어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제도권 진입은 그에 상응해 규제 비용 부담과 법상 의무 수행이라는 도전을 수반한다"며 "모쪼록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이러한 도전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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