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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저가 양도’ SPC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檢, ‘주식 저가 양도’ SPC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2. 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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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7일 항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공지는 내고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전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SPC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직전인 2012년 12월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양도한 행위가 단순히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에 더 나아가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SPC가 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가액을 정했으며 외부 회계법인에도 자료들도 누락된 것 없이 다 제출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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