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마약 후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12년 선고

마약 후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12년 선고

기사승인 2024. 02. 10. 17: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환각 상태서 범행,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9999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후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역 선배인 B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그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평소 '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3시간 전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