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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앞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

이사회 앞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

기사승인 2024. 02.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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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 SDI 생산법인 2공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음주 초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이지만, 최근 부당합병 1심 판결에서 항소가 제기되면서 올해도 복귀는 불투명하다는게 중론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내주 초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사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가 논의 선상에 오를 것인지다. 부당합병에서 1심에서 100%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해소됐고, 2022년 8월 복권으로 취업 제한 또한 해제되면서 등기이사 선임에 결격사유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재계 안팍에서는 올해는 이 회장이 등이이사로 선임이 어려울 것에 무게가 실린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올해 공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다시 정기적으로 법정을 다녀야 한다. 1심 선고 이전과 다르게 완전 무죄를 받은 현 시점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회장은 다시 서초로 발이 묶인 상황이 된 것이다.

관련 재판을 두고 여론도 분분한 상황이다. 검찰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경제단체가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경제단체들은 이 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해 "재벌 봐주기식 무죄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이사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등기이사직에서 재선임 없이 물러났다. 2017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기 때문이다. 이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5년을 적용 받았다. 그런 뒤 2022년 8월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지금은 취업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주총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정식 선임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한종희 DX부문장(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DS부문장(대표이사 사장), 노태문 MX부문장(사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이정배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등이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다.

사외이사 중에서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이 임기가 다음달 22일 만료여서 이번 이사회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명예교수와 김 회장은 다음달로 임기 6년을 채웠다.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가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우 정기 주총(3월 15일) 한 달여 전인 2월 14일 당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올해도 내주 이사회 개최 후 약 한달 뒤 주총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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