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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항고…“묵인 여부 확인해야”

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항고…“묵인 여부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4. 02.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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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16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재항고를 요청했다.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을 했다"며 "항고 각하, 기각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최종 책임자로, 지금이라도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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