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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월명동 수련원에 없었다”…檢, 위증한 JMS 신도 2명 불구속 기소

“정명석 월명동 수련원에 없었다”…檢, 위증한 JMS 신도 2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02.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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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40대 JMS 신도 2명, 각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30대·40대 JMS 신도 2명을 각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범행 장소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15명의 'JMS 참고인단' 일원으로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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