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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남권’ 확대…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남권’ 확대…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4. 02.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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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긴급재난문자, 수도권에 이어 전남권으로 확대
지진 재난문자,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지역 맞춤 호우특보 기준 마련…태풍 예보 더 자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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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이 20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청이 올해부터 극한 호우 발생 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에서 광주와 전남까지 확대한다. 또 지진 발생 시 송출하는 지진재난문자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알린다.

기상청은 유희동 기상청장이 전날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시범적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왔다. 올해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에서 전남권(광주·전남)까지 확대한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3시간 강수량이 90㎜'에 도달한 경우 등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특보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현재 '3시간 강우량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이 예상되면 전국 동일하게 호우주의보, '3시간 강우량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이 예상되면 호우경보가 내려진다.

눈 무게 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광주, 호남, 강원, 경북북부동해안 등의 지역에서 충청을 추가해 '가벼운·보통·무거운' 등으로 나눠 예보한다.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릴 경우 눈의 하중이 커져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 예보는 이전보다 상세한 정보와 제공 빈도 수를 높인다. 7월부터 태풍이 경계구역(북위 25도 북쪽·동경 135도 서쪽)에 진입하면 3시간 단위로 하루 8차례 상세정보가 발표되며 8월부터는 태풍 예보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한 해설서가 나온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도로 살얼음과 저시정 상황을 경고하는 서비스를 경부·중앙·호남·영동·중부·통영대전고속도로까지 지역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진 발생시 그동안 긴급재난문자를 종전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발송 단위가 시도이다 보니 진앙과 멀어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지역까지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돼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범정부 차원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를 통해 기상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기상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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