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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성정당 초대 당대표는 ‘당직자’ 조철희 총무국장

국민의힘, 위성정당 초대 당대표는 ‘당직자’ 조철희 총무국장

기사승인 2024. 02. 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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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오는 23일 창당대회
한동훈, 국군대전병원 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병원 현황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초대 당 대표에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조 초대 대표가 취임할 예정이다.

조 총무국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공채 6기로 당내 최선임급 당직자다. 당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쉬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혼선은 2020년 총선에서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가 겪은 갈등을 뜻한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려다 한달만에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의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후보를 선정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례후보들을 통해 어떻게 동료시민들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미래는 위성정당이지만 한 위원장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한 위원장이 4·10 총선에 불출마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정당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하다. 이 대표가 지역구 후보자 신분으로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는 위법이 된다. 이 규정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똑같이 적용됐다.

한 위원장도 이를 염두한 듯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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