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수도본부, 경남 상수도 병원성 미생물 검사 지원

기사승인 2024. 02.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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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부산 인근 경남지역 내 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성 미생물인 '바이러스'는 숙주에 매우 특이적으로 감염되는 기생성 미생물로, 사람의 분변에 다량 존재할 수 있는 장바이러스가 검사 대상이다.

'원생동물'은 기생성 병원성 미생물로 염소소독에 내성이 매우 강하며, 포낭 및 난포낭으로 수계 내에 존재한다.

지난 1993년 미국 밀워키 상수원수에 병원성 원생동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 농도가 높았음에도 적절한 정수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40만 명이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서울, 부산, 인천지역 등 11곳의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약 50퍼센트(%)의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캡처
원생동물 : 면역형광항체법(IFA : immunofluorescence assay)/부산 상수도본부
이에 환경부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처리기준을 고시하고, 전국 정수장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게 됐다.

본부 수질연구소는 환경부로부터 2003년과 2005년에 병원성 미생물인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공인검사기관으로 각각 지정받았다. 수돗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부산 및 경남지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 검사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전국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을 동시에 검사하는 공공기관은 △부산시를 비롯해 △서울시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총 4개 기관이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시 상수도 수질연구소가 유일한 공인검사기관으로, 인근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울산시 등 경남지역 내 일일 5천 톤 이상을 생산하는 7개 정수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수도법 제 28조 2 규정에 따라 전국 일일 5천 톤 이상 생산하는 정수장으로, 시는 인근 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검사 기술지원을 해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따라 각 시도에서 검사 의뢰 시 시험수수료는 시료 1건당 바이러스 130만4600원, 원생동물 53만5200원이 발생한다.

송삼종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산, 경남지역 간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신속한 공동 대응과 상생 협력을 위해 검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병원성 미생물 검사뿐만 아니라,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신종 수질 항목에 대해서도 분석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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