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시 처벌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시 처벌

기사승인 2024. 03. 01. 11: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1일부터 공시송달 효력 발생
[포토]전공의 집단 사직 사흘째, 길어지는 진료 대기시간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3일째인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대기하는 가운데 의료진이 환자들 옆을 지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됐다.

이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또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