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세사기 보증료 확대

기사승인 2024. 03. 05. 13: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세사기 피해 예방위해 저소득층 연령 제한 없애...
전세사기 보증료 확대하는 고양시/고양시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특례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모든 연령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 소득(△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고양시민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양시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