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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24. 03. 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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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환자 불법촬영·성폭행한 혐의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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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염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말에 "전반적으로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거기록이 일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 인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신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게 했다.

또 염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염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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