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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국 주재 中 외교관 초치 항의

필리핀, 자국 주재 中 외교관 초치 항의

기사승인 2024. 03. 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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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경선 충돌' 관련
중국이 EEZ에서 주권 침해 주장
인근 해역서 퇴거 입장도 피력
필리핀 정부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해역에서 5일 발생한 중국과 자국 해경선 충돌 사고와 관련,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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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과 필리핀의 해경선들. 비교불가인 양국의 국력 차이을 말해주듯 선박의 크기도 현격하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날 주필리핀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이 자리에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의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항의한 후 "이번 행위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함정들은 사고가 발생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물러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해경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국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제이 타리엘라 대변인이 "중국 해경선과 다른 배들이 위험하게 우리 선박을 막으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설명한 것.

이 과정에서 보급선에 타고 있던 병사 4명이 중국 함정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쳤다. 이로 인해 군용 물자 수송 작업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해경은 예상대로 "우리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전날(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미국은 필리핀의 합법적인 남중국해 해운 활동을 겨냥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이 벌어진 후 우리의 동맹인 필리핀과 연대한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중국 선박들이 필리핀 병사들에게 식량을 가져가던 필리핀 선박에 위험한 동작과 물대포를 가동했다"면서 "그 때문에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났다. 필리핀 선박 최소 한 척이 손상됐다. 필리핀 군인들도 다쳤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는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 중국의 정당한 권리수호 행위를 이유없이 공격한다. 또 걸핏하면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면서 중국을 위협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필리핀을 장기판의 말로 삼아 남중국해의 정세 교란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필리핀도 미국에 의해 조종당하지 말라"면서 "장기판의 말은 결국 버려지는 말이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의 일촉즉발이 앞으로 더욱 큰 충돌로 발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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