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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애플 없는 행사에서 ‘플랫폼법’ 재차 강조

공정위, 구글·애플 없는 행사에서 ‘플랫폼법’ 재차 강조

기사승인 2024. 03.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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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암참 관계자와 대화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외면 받는 플랫폼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제임스 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7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를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뜻을 확고히 했다.

암참 주 회원사이자 플랫폼법 영향권에 유력하게 들 것으로 점쳐진 구글과 애플, 메타 등은 지난 1월 공정위 암참 방문에 이어 이날 행사에도 연달아 불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카카오, 유튜브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등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 반발이 일자,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후퇴했다. 당시 암참도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기업 성장을 막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아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장려, 법 집행 한계 보완 등에 대한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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