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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판매·투자사 책임 종합 반영”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판매·투자사 책임 종합 반영”

기사승인 2024. 0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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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부터 11개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소비자보호 관리 부실·불완전판매 등 확인
DLF와 달리 대중화됐다는 점 반영
"분쟁조정 절차 신속히 진행할 것"
캡처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반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자자와 판매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과거 DLF와 사모펀드 사태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8일부터 ELS 손실 사태와 연루된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배상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DLF 등 사모펀드 사례와는 달리, 공모의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 및 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ELS는 장기간에 걸쳐 판매해 온 상품이다. 따라서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법규 규제 적용시기가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다.

판매사 요인은 23~50%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은 45% 내외로 책정된다.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될 예정이다. 다만,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된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수준은 추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 감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금감원 측은 "은행 등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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