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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위, ‘투자유의안내’ 발동…“추종매매 자제” 당부

한국거래소 시장위, ‘투자유의안내’ 발동…“추종매매 자제” 당부

기사승인 2024. 03.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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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및 거래량 급변 한계기업 집중 모니터링
테마주 형성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신속 대응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하면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결산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은 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상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은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 부양 및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시장위는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특징도 소개했다.

A사는 계속기업 전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A사는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보유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을 추진하던 중 결산실적 제출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하여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

또 C사는 사업다각화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희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또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 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 미공시 및 반대매매 지연공시도 지적됐다.

시장위는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테마주 형성,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스팸관여과다종목 대상 투자주의종목 지정, 허위·과장성 게시글 과다종목 등에 대한 'Cyber Alert'를 발동한다.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하여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시장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장위는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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